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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 060216 소비자 피해 유형 보상기준 가스오븐 레인지 (가정용) 1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제품 구입후 10일 이내 중요수리 요구시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수리 불가능시 동일 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 재발시(4회째) 2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교환 불가능시 교환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3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하자 발생시 제품 교환 또는 환불 환불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의한 배상 무상수리 4 품질 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을 경우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가스보일러, 에어콘, 전기 냉방 가스 온풍기 기름보일러, 가정용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가정용 제품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해당 보증기간의 가스난로, 냉온수기, 가스레인지, 가스온수기, 가스오븐레인지, 가스오븐, 가스 의류건조기 업무용기구 (가스그릴,가스레인지,오븐,밥솥,소독기,튀김기, 식기세척기,냉장고)가스레인지(1구),이동형가스난로,연수기, 수입품 자동세정 건조식 변기(비데), 기타 전기식 조리기기 (세라믹 호브) 전기온수기 2년 7년 1년 7년 2년 5년 1년 3년 1년 5년 부품보유기간 관련품목의 보상 기준 제품은 린나이 기술진의 철저한 품질관리와 엄격한 검사에 합격한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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